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이적단체인 ‘E’을 구성하고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롭게 하며, 시위를 주관하고, 조직원 교육용으로 활용할 의도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고(서울형사지방법원 87고합1516), 위 법원은 1988. 4. 25. 망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1991. 5. 19.경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 A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07. 1. 8. 망인을 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7. 1. 26. 법률 제8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결정하였고, 2008. 12. 22. 원고 A에게 기지급치료비 5,000,000원과 장해보상비 및 휴업보상금 98,612,4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산하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은 불법으로 망인을 체포 및 구속한 후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에 망인은 고문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결국은 위와 같은 고문후유증을 앓다가 쓰려져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은 정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