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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노2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죄 전부에 가담하지는 않아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고, 장물운반의 상습성 또한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군산항과 중국 석도항을 오가며 보따리상을 하면서 거의 피고인 A과 함께 다녔고, 군산항으로 오는 택배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수령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귀국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스마트폰들을 나눠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 B의 원심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장물운반 범행 전부에 대한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본다.

(2) 상습 장물운반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장물죄 전과 외에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운반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참고).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그와 함께 F가 H 앞으로 보낸 택배를 통하여 절취 혹은 분실된 스마트폰을 받아 이를 귀국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나눠준 후 중국에서 다시 수거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두 달 동안 19차례에 걸쳐 356대의 장물인 스마트폰들을 운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장물운반의 상습성이 있다고 본다.

(3)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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