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 피고인은 태국인 지인으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그 구입 당시부터 승용차 안에 손도끼가 보관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손도끼를 휴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우체국에 함께 갔을 뿐이고, 그 우편물이 필로폰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에 방조하거나 소극 가담한 정도에 불과하고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피고인 A이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할 때 그 기체가 피고인에게 흡입되었을 가능성 또는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승용차에서 마신 물에 필로폰이 녹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