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세종특별자치시 E 근린생활시설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F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1.부터 2017. 4. 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3.분 임금 5,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임금 합계 72,1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등의 진정서
1. H의 확인서, I의 진술서
1. 민사판결문사본, 확정증명원
1. 공사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하수급인인 F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주었으므로, 자신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