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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38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14: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81 강변북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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