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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2 2015고단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0:2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있는 역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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