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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6 2020고정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21:45경 창원시 의창구 B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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