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 14. 경부터 2016. 12. 2. 경까지 위 ‘C’ 음식점에서, 약 7평 규모에 테이블 5개, 가스렌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꼼장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약 5~7 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3,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 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식품 위생법의 취지, 피고인은 2010.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7. 4. 10. 식당을 폐업하고 폐업신고를 마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