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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1716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해외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① 아크릴 제품 수출대금 중 32,395,000원(미화 25,916달러)을 중간에서 가로 채 이를 횡령하였고, ② 원고를 기망하여 각종 사업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1,097,806원(컨테이너 선적비 5,419,599원, 휴대폰 사용료 3,194,738원, 4대 보험료 1,800,000원, 피고의 6개월분 급여 24,000,000원, 체크카드 사용금 1,344,980원, C, D 신용카드 사용금 15,538,489원, 렌트카 비용 1,000,000원, 운전직원 월급 2,000,000원, 조선소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20,000,000원, 구조강 파이프 공장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20,000,000원, E 건설중장비 매매계약 관련 소요비용 5,000,000원, 수출물품 구입 선수금 명목의 부친 차용금 12,000,000원, 수출대금 지불 명목의 대구 동생 차용금 6,000,000원, 휴대폰 구입비 명목의 C 차용금 1,300,000원, 물품 선수금 명목의 F 차용금 20,000,000원, 물품대금 잔금 명목의 C 차용금 12,500,000원)을 지급받거나 회사 자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원고로부터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 183,492,806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와 같은 혐의 등으로 피고를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출대금 일부를 횡령하거나, 사업경비 등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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