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01,835,61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 3. 25.경 원주시 D, E의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입하되, 원고가 위 매입자금 중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30., 무이자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우선 대여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그 명의로 매수한 후 위 변제기에 피고 회사가 위 차용금을 상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토지분할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위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위 약정상의 차용금반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 위에 신축할 공장 설계비 지출 등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게 2014. 3. 10. 및 같은 해
5. 13.경 각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별도로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차용금 100,000,000원 및 공장 설계비 등 명목의 차용금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고의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120,000,000원을 차용한 후 사업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을 은닉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차용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