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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6나139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2. 3. 27.경 2,000,000원, 2014. 8. 18. 20,000,000원, 2014. 10. 2. 35,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나. 피고는 2014년경 C이 주택을 지어주겠다고 하여 주택건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C이 작성한 주택건설결과보고서 발췌사본(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에는 ① 주택건축자금으로 조달한 내역 총 143,770,000원(= 피고 자금 24,890,000원 원고 차용금 55,000,000원 사찬진 차용금 8,000,000원 축협 대출금 50,000,000원 원고 카드 사용금 5,380,000원 사찬진 카드 사용금 5,000,000원 등), ② 지출한 내역 총 140,300,000원{= 건축비용 합계 119,820,000원(= 인허가비 4,420,000원 장비대 6,900,000원 인건비 34,020,000원 전기, 도배, 싱크, 방통, 보일러 등 공사비 8,700,000원 레미콘, 철근, 스티로플, 메쉬, 폼 임대료, 배관, 전기, 펌프, 철망, 창호, 철재, 판넬, 벽돌, 모래, 시멘트, 타일, 복전철물, 대산자재 등 자재비 49,540,000원 숙박비 2,530,000원 식대 6,590,000원 유류비 930,000원 기타비용 6,170,000원 등) 건축 외 지출 20,470,000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소 구입자금 명목의 대여 원고는 2009년경 피고에게 피고의 소 구입자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2. 3. 27. 피고에게 소 구입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7,000,000원에 대한 이자 1,000,000원을 합한 10,000,000원을 대여원금으로 하고, 이자는 매월 50,000원(연 6%)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1대여’라 한다

). 2) 이자 선지급분 명목의 대여 피고는 2013년경 제1대여금의 이자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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