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개인 장애인 요양시설인 ‘D’ 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06. 11. 28. 기초 수급 생활자 이자 1 급 장애인인 피해자 E의 부친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D ’에 보육관리하게 하면서 구리 시청에서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 수급비, 장애인 수당 등 45만 원 상당의 보조금 일체를 피해 자의 주거 및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0. 3. 30.부터 2010. 4. 30.까지 G 병원에서, 2010. 5. 3.부터 2010. 8. 19.까지 H 병원에서, 2010. 10. 5.부터 2010. 11. 4.까지 및 2010. 11. 9.부터 2010. 12. 20.까지 I 병원에서, 2010. 12. 20.부터 2011. 1. 24.까지 및 2011. 2. 1.부터 2012. 4. 2.까지 H 병원에서, 2012. 4. 3.부터 2012. 4. 23.까지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2012. 4. 23.부터 현재까지 H 병원에서 지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30.부터 2013. 7. 8.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지병으로 H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리 시청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조금 18,566,081원 중 14,130,68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E의 농협 통장, 구리 시청에서 보조금 지급 내역, 간식 비 이체 내역 D 통장
1. 수사보고 (E 의 주민등록 초본 및 성년 후 견 개시 제출), 내사보고 (E 의 통장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 (D 시설 현황 표 및 E 관련 자료), 내사보고 (H 병원 치료비 내역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 (D에서 E 간식 비 지출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과 H 병원의 자매결연에 따라 피해자 E의 치료비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면제 받아 그 돈을 D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 타인의 재물 ’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입소계약이 유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