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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012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255,241,316원과 그 중 1,255...

이유

원고는 2009. 5. 11. D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①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금액: 15억 원, 보증기한: 2015. 4. 3., ② 대출과목: 무역어음대출, 보증금액: 18억 7,500만 원, 보증기한: 2015. 4. 3.인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기타 법적 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2014. 9. 17.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11. 28. 중소기업은행에 25억 89,120,4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25억 10,087,843원이 남아 있으며, 위와 같은 일부 회수에 따라 확정손해금 318,340원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위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 등에서 비용으로 76,450원을 지출한 사실,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2016. 1. 31. 이전까지는 연 12%, 그 이후에는 연 10%인 사실, 망인이 2015. 9.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부산가정법원 2015느단3901호)이 2016. 5. 16.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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