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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144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92,793원과 그 중 91,192,747원에 대한 2017. 3. 20.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10%,...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13.보증금액 9,000만 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 보증기한 2016. 5. 12.(그 후 2017. 5. 12.로 연장됨)로 정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해진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보증료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7. 1. 5.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3. 20. 중소기업은행에 91,362,6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91,192,747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손해금율은 2016.2.1. 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구상금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 충당된 부분에대한 확정손해금 46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91,192,793원(= 대위변제금 잔액 91,192,747원 확정손해금 46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91,192,747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7. 3. 20.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26.까지는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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