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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나508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부민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이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221805호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은 연대하여 영남저축은행에게 12,863,245원 및 그 중 6,165,621원에 대하여 200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05. 9.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10. 5.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3. 9. 26.경 파산선고를 받은 영남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63,245원 및 그 중 6,165,621원에 대하여 200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선행판결의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행판결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의 판결문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적법 송달로 항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선행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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