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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17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03. 19. 21:2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뉴EF소나타 차량이 정차된 사이에 차량 본네트에 올라가 드러누웠다.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차량의 앞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본네트 위에서 몸을 뒹구는 등의 방식으로 위 차량의 수리비가 426,9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사실을 청취하는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경찰이면 똑바로 해야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뒤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F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F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인중 부위에 피부가 까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상해 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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