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4 2019고단19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2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야 똥파리들아, 경찰이면, 똑바로 해야지", "병신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