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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4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차량렌트, 담보대출, 중고차 매매광고비, 작업대출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 사기, 횡령의 범행들을 범하였고, 그 피해액도 상당히 거액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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