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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5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원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지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제적 형편, 어머니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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