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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노42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았는데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선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여 왔고, 그 범행 수법들도 위험한 소주병, 나무의자, 식칼, 각목 등을 사용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당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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