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20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고, 그 피해액도 상당해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