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0:3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항상 보행하는 인도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 여, 69세) 가 보행 중 서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 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2. 11:45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후송치료 도중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