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0 2014고정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2008. 4. 15.부터 2009. 2. 25.까지 대전 유성구 봉산동 316 대전폐차사업소 내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부칙(2009. 2. 6.) 제5조,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어 2010. 2.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