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18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2. 11. 이전부터 2009. 5. 8.까지 광주 서구 마륵동 144-4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6. 9.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