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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158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2,773,1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C 대 4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구역인 전주시 완산구 C 외 90필지 면적 합계 16,563.2㎡에서 제외지 2,201㎡를 제외한 14,362.2㎡ 중 국공유지 1,475.2㎡를 뺀 12,887㎡ 중 12,302㎡(95.5%)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16. 3. 30.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외 90필지 대지면적 12,009㎡ 지상에 아파트 4동 248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기재 (가)부분 309㎡(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는 건축 부지, 나머지 108㎡는 도로 부지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전주시 완산구 D 답 17㎡ 외 6필지 합계 696㎡(이하 ‘이 사건 잔여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 이 사건 잔여 토지만을 매도하고 2015. 7. 30. 그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감정 결과에 따른 시가에 위로금을 보태어 7억 원에 매수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2016. 1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 부본을 제출하여 2016. 11. 14. 피고에게 송달되도록 한 이래 이 법원의 조정에 응하여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등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계약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7. 3. 3.자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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