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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22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외 90필지(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라고 한다

)에 아파트 248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이다. 2) 피고는 1997. 3. 24.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처인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토지의 1/10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 91필지 총 14,362.2㎡(사용승인면적 기준, 이하 같다

) 중, 사유지 74필지 및 일부 지분 총 11,720.8㎡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사유지 2필지 492㎡와 국ㆍ공유지 11필지 및 일부 지분 총 1523.2㎡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사유지 4필지 및 일부 지분 총 626.2㎡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토지조서(갑 제4호증) 중 ① 전주시 완산구 E 임야 253㎡ 중 94/496 지분을 전주시 소유로 고치고, ② F 답 10㎡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토지조서의 기재와 같다. 2)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 중 95.63%(= 13,736㎡/ 14,362.2㎡)에 해당하는 면적의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거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3) 원고는 2016. 3. 30. 전주시장으로부터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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