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30 2019고단7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강변로에 있는 제36보병사단 B중대에서 2017. 11. 7.부터 2019. 7. 14.까지 군 복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9. 6. 13.경 위 중대 생활관에서 대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중사 D을 지칭하며 “휴가를 챙겨준 적도 없는데 챙겨준 척 한다. 어이 없고, 좆같다. D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7. 22:10경 위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인 피해자 E이 전투화를 신고 침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피고인의 손을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