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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3.28 2016고단98
경계침범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8』

1. 경계 침범 피고인 A는 2014. 6. 경 F 종중 소유의 남원시 G( 이하 ‘G ’라고 한다) 전 2,797㎡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G 전 인근에는 H 소유인 I 답 635㎡ 및 J 전 486㎡ 와 K 등 L의 상속인들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피해자가 K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M 답의 등기부 등본( 검사 제출 증거 순번 10)에는 위 답의 소유자로 L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 고소인 부친의 제적 등본( 검사 제출 증거 순번 8) ’에 의하면, 위 L은 이미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위 답 및 관련 물건의 소유권은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토지의 경계를 훼손하여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는 점과 제 2 항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그 소유 자를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소유인 M 답 1,564㎡ 가 순차적으로 연접하여 있었고, 위 토지들 사이에는 경계로 농로( 논두렁, 밭두렁) 가 있었으며, 위 토지들과 N 토지 사이에는 계곡이 있어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6.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에 G 전과 I, J, M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치는 작업을 한 후 그곳에 과수원을 만들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해 위 농로를 허물고, 계곡을 토사로 메워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토지의 경계를 훼손하여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위 I, J 각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밤나무 및 잡목 수개 및 M 답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K 등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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