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송탄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진공 열압착기기 등 공장기계 5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2천만 원을 동산담보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스하여 사용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피고인 I을 피고인 E으로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물품대금 채무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피해자 E에게 “공장에 설치된 프레스기계 중 1대가 담보 제공되지 않은 물건인데 이 물건을 점유개정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물품 대금 채무에 대하여 변제기를 유예해 주고, 향후 계속 물건을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핫프레스 기계는 이미 2013. 6. 13.경 위 1항과 같이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 등기까지 경료한 물건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채무 2억 4천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4. 12. 31.까지 연장 받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5. 31. 532,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