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1개(증 제1호), 전지가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아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1989. 6.경 H 주식회사에 수석으로 입사하여 인사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차분한 성격과 추진력이 뛰어나고 세밀하다는 평을 받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1991년경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치료 후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1992. 9. 22.부터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기 시작하여 1994. 9. 12.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00. 1. 27.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후, 2002. 12.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4. 4. 13.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8. 5. 29.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1. 6. 15.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았던 사실, 한편 2006. 12.경 시행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의 지각 및 구성능력의 어려움은 시사되지 않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대뇌전두엽 손상의 후유증으로 충동조절장애가 생겼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격변화를 수반한 충동조절장애를 갖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던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대뇌전두엽 손상의 후유증으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