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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판시 제2의

가. 나.

다.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 면제를,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형 면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벽,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6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충동조절장애를 호소하며 정신감정을 희망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내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R의원에 대해 이 법원이 한 사실조회 회신내용에 의하면 “정신병적 ‘도벽’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을 훔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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