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1. 3. 무렵 폐업신고를 하고 퇴폐 이발소 영업을 그만 둔 사실,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20여 년 간 퇴폐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오랜 기간 유사성행위 등의 성매매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여 동종의 학교 보건법 위반죄로 2015년 벌금형의, 2016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위 종전 재판 중에 성매매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11. 16.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에도 버젓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그대로 계속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가. 항의 “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다음에 “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 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