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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6노56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추징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제 3 면 제 2 행 ‘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을 ‘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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