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00:36 경 충북 진천군 C, 2 층에 있는 ‘D ’에서 안마를 받고자 5만 원 상당을 지불하였으나 대화가 되지 않는 안마사인 E으로부터 안마를 받게 되자 항의하며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업소 종업원 E 및 업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위 업소에서 퇴폐 영업을 한다’ 라며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 등의 퇴폐 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외 3명의 진술서
1.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