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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노5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매매 알선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 알선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제 3 면 제 19-20 행의 ‘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을 ‘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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