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7. 12. 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의정부시 C,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침대와 샤워 시설이 갖춰 진 방 5개와 수면 실이 갖춰 진 방 5개를 운영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손님들을 위와 같은 방으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 당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을 마사지 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E 유치원 ’에서 약 125m 가량 떨어진 위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내사보고( 네이버 지도 첨부)
1. 네이버 지도( 거리 측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학 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 위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