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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06 2018고합43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0. 05:20 경 경주시 C 앞 소방 도로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연탄 100 여장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로 위 연탄에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0. 05:30 경 경주시 E에서, 그 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F 소유의 우편함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로 위 우편함에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0. 05:42 경 경주시 G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로 위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고, 위 오토바이에 붙은 불이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태워 녹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 화재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 1 경합범죄, 제 2 경합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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