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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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17: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찰 내 법당건물 앞에서 위 사찰 신도인 피해자 D이 행사를 위해 준비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 2개, 나무탁자 4개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촬영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A 여권 사본 발생보고(일반물건방화),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여권 사본 첨부, 담당경찰관 상대 화재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주변에 법당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고 숲이 우거져 있는 곳으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심각한 자연 훼손과 재산상 피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