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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6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통영양식 E 어장 9, 10, 11번 줄( 이하 ‘ 이 사건 어장 줄’ 이라 한다 )에서 굴을 양식할 권리는 피고인에게 있고, 피해자는 무단으로 이 사건 어장 줄에서 굴을 양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굴 양식 업무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등 적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업무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법리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700 판결, 2008. 3. 14. 선고 2007도 111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이고, 피해자( 지분 5.5ha), 피고인( 지분 2.0ha), I( 피해자 및 피고인의 모친, 지분 2.0ha) 은 통영양식 E 어장의 공유자들이다.

② 피고인 및 피해자는 위 어장에서 굴을 양식하여 왔고, 위 어장에는 이 사건 어장 줄을 포함하여 총 95개의 줄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줄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지를 나타내는 특별한 표지는 없다.

③ 피해자는 2010년 경부터 이 사건 어장 줄에서 굴을 양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 까지는 피해자에게 어장을 비우라고 몇 번 말하였을 뿐 이를 크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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