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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2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절도 미수 (2016 고합 184)

가. 피고인은 2012. 2. 28. 13:4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3. 16: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 사이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5. 19:0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는 현금 22,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7. 15: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집 담을 넘어 안방에 들어갔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2016 고합 28) 피고인은 2015. 12. 28. 19:00 경 대구 수성구 K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L( 여, 47세) 이 운영하는 M 노래 연습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부엌칼( 칼 날 길이 20cm) 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 조용히 해 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간 다음, 미리 준비한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마이크 줄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F,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임장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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