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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16 2011고단405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7. 05. 02: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거실 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100,000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현장 침입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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