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8 2019가단191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E(F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9,982,754원 및 그 중 31,772,62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망 E(F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9,982,754원 및 그 중 31,772,624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