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50648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D생)와 연대하여 망 E(F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각 38,8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에 2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