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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533936
보수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 D,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자인 F과 함께 채무자 G(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채권최고액 3,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피고와 F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H), 같은 달 20일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8. 5. 원고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46억 원에 매도하여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컨설팅 수수료로서 부동산 감정가의 5%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 매도 동의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본 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매매 등에 필요한 일련의 법률행위를 모두 위임받은 대리인인 피고가 부동산 용역자인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등(경매진행 포함)에 필요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 받고, 그에 따른 컨설팅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2014. 8. 5.자 매도동의서 및 컨설팅 업무 위탁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 컨설팅 용역과 건물 하자보수 인테리어 공사 업무의 범위

1. 본 물건의 개요 (공법상의 내용)와 매매 및 경매진행에 필요한 부동산 컨설팅 업무

2. 부동산 경매조사, 시장조사, 권리분석, 부동산 개발정보 연구 등 일련의 부동산 컨설팅 업무

3. 컨설팅 용역 업무의 사업진행에 따른 경제적 정보 제공

4. 부동산 매매계약에 필요한 금융업체와 법무 대행업체 등에 부동산 컨설팅 정보 제공 ◎ 용역 비용과 지급시기 2014. 5. 8. 피고에게 교부받은 컨설팅 위탁업무 및 매도 동의서 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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