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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1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9. 확정된 사람으로서 ㈜C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5.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E 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가 ㈜F에게 부동산 매입 용역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용역대금 3억 원의 부동산 매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 부동산 매입 용역( 컨설팅) 계약서 ’를 작성하기로 결심하는 등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2. 5. 경 ㈜C 사무실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 부동산 매입 용역( 컨설팅) 계약서 ’라고 기재한 아래에 “ ㈜C 가 ㈜F에게 서울 성북구 G 상가 부지 681평을 매입해 주는 용역을 수행해 주고, 용역 보수로 3억 원을 받기” 로 하는 계약 내용을 작성하고, 계약 일자 란 은 “2011 년 11월 21일”, 계약자 란 은 “ ㈜F 대표이사 H, ㈜C 대표이사 I”라고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F 의 사용인감을 위 H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 부동산 매입 용역( 컨설팅) 계약서 ’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초 세무서에서 ㈜C 의 세무조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 부동산 매입 용역( 컨설팅) 계약서 ’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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