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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 C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3. 7. 19:30 경에서 21:00 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D, 301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소변 및 모발 마약 감정서 회보, 범행 일시 특정에 관한 건)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공범과 처벌 상의 형평[ 공 범 C가 2017. 10.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필로폰 매수 1회, 투약 2회) 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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