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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3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넘고 편취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이른바 차용금 사기의 형태로서 편취의 사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특히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피해자 C과,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D과 각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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