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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노253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가계 수표 19 장( 액면 금 합계 95,000,000원) 중 7 장( 액면 금 합계 35,000,000원) 을 회수하였고, 그 중 1 장의 최종 소지인인 Y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정변경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일부 조정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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