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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6 2017노12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3,400만 원에 이르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른바 차용금 사기의 형태로서 편취의 사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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