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30 2020고단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병천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도원교차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앞지르기하지 말아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76세)이 운전하는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1. 16. 1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사고 맞은편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arrow